이 규정은 당원의 권리․의무, 입당 및 탈당과 전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․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.
②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․도당 운영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당원 중 책임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책임당원수의 15% 이내로 하고, 제4호에 규정된 당원은 그 중 50%를 넘을 수 없다.
1.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당원
2.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자치구․시․군에 등록된 장애인 당원
3.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당원
4. 당에 공헌이 큰 당원
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.
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개시일까지 입당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.
① 당원은 당헌 제6조 등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.
② 당원으로서의 권리․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, 탈당신고서가 시․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.
③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당이 허가되는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.
① 최고위원,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,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선출 또는 임명 후, 재산 공개의 의무를 가진다.
② 최고위원,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, 중앙당 각종 위원회 위원장,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등은 매년 당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당원이 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․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.
입당원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․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(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)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.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.
②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․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․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. 단, 그 이외 광역․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시․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.
③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․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
① 시․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․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, 시․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․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.
②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․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.
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.
1. 당의 이념과 정강․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
2.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
3.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
4.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
5.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.
① 시․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․월․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
② 입당이 확정되어 시․도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에게는 당원증을 교부한다.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17일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제 2 조 (책임당원에 관한 특례)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책임당원은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으로 한다.
제 3 조 (서식) 별지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 서식은 필요에 따라 중앙당이 정하는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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